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 창업교과
교내 예비창업학생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능력을 개발하고자 개설된 교과목
※ 창업 전공 교과 : 각 학과(부)별 개설된 창업 교과목(3학점)
※ 창업 교양 교과 : 기업자정신Ⅰ - 온라인강좌 (2학점, 1~2학년 대상)
실전창업, 실전창업심화 창업시뮬레이션, 창업시뮬레이션 심화 (3학점, 3~4학년 대상) - 창업전문가 특강
성공 창업 CEO와의 만남을 통한 창업 이해증진 및 도전의식 고취
※ 창업 특강 : 기업가정신(앙트러십), 창업프로세스 및 전략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성공 창업 스토리
※ 멘토링 : 성공 창업자의 지도 및 조언
- 창업휴학제란?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제도
- 신청 자격요건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교과(강좌)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
※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공동대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창업휴학 운영기준
-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 1년 이내의 휴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휴학연장은 1년 이내의 휴학기간 연장을 허용할수 있다.(휴학연장:'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심의)
- 창업휴학으로 인정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 단,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닌 경우에는'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심의를 통해 승인결정
-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외대상 업종이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심의를 통해 결정)
- 지원 제외사항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
---|---|---|
1 | 금융 및 부동산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 숙박 및 음식점업 :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직책 | 내선 | 이메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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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041-530-8387 | startupsmu@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