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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친화적 학사제도

  • 창업교과

    교내 예비창업학생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능력을 개발하고자 개설된 교과목

    ※ 창업 전공 교과 : 각 학과(부)별 개설된 창업 교과목(3학점)

    ※ 창업 교양 교과 : 기업자정신Ⅰ - 온라인강좌 (2학점, 1~2학년 대상)
    실전창업, 실전창업심화 창업시뮬레이션, 창업시뮬레이션 심화 (3학점, 3~4학년 대상)

  • 창업전문가 특강

    성공 창업 CEO와의 만남을 통한 창업 이해증진 및 도전의식 고취

    ※ 창업 특강 : 기업가정신(앙트러십), 창업프로세스 및 전략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성공 창업 스토리

    ※ 멘토링 : 성공 창업자의 지도 및 조언

  • 창업휴학제란?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제도

  • 신청 자격요건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교과(강좌)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

    ※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공동대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창업휴학 운영기준
    1.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 1년 이내의 휴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휴학연장은 1년 이내의 휴학기간 연장을 허용할수 있다.(휴학연장:'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심의)
    2. 창업휴학으로 인정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3. 단,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닌 경우에는'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심의를 통해 승인결정
    4.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외대상 업종이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심의를 통해 결정)
  • 지원 제외사항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금융 및 부동산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 숙박 및 음식점업 :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문의처 (담당)
직책 내선 이메일 비고
담당 041-530-8387 startupsmu@naver.com  

주소.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선문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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